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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알아보기
    세상 이야기 2022. 12. 2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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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장려금 관련 제도에 대한 서비스를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핸드폰 손택스로 신청가능

    -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가능

    - ARS, 서면 신청가능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1. 홈택스/손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바로가기

    2. 심사진행상황조회 :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안내문(간편, 일반) :

    신청안내문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와 받지 않은 대상자로 나뉩니다.

     

    1) 안내문 받은 대상자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전화

     

    -  손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2) 안내문 받지 못한 대상자

     

    -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작성 후 제출

     

     - 산정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4.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는 서비스로 미리 알아보세요.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차감적용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적용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적용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적용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급 : 9월 말까지 지급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예정

     

     

    신청기한 잘 챙겨두고 꼭!! 챙겨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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