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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혜택 알아보기
    세상 이야기 2022. 12. 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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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를 맞이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슈를 꼭 챙겨보세요!!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몇 자 적어봅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1. 근로장려금 :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연 1회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2. 자녀장려금 :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며 2015년도에 도입됐다.

    연 1회 5월에 신청해 9~10월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녀장려금이 10% 감액 후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이 10% 감액 후 지급된다.(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

    [ 최대 지급액 기준 ]

    단독 가구는 13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34만 원

    맞벌이 가구는 270만 원

     

    1. 근로장려금 :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가구 : 2,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재산가액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 전 세금(시준시가*55%)과 신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전세금으로만 평가하며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됩니다.  

    2. 자녀장려금 :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가구 : 4만~4천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600만~4천만 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음 시간에는 신청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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