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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알아보기세상 이야기 2022. 12. 16. 22:54반응형
연말정산 환급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대략 환급액을 알 수 있어요.
1월이 되기 전에 챙길 수 있는 건 챙겨 보자구요.
내가 냈던 세금보다 더 많이 받지는 못하는 거 아시죠??
환급액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선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클릭 시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조회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클릭!!
연말정산환급액 미리보기에서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환급액 [ 첫번째 단계 ]
총급여액 기납부액 수정 버튼을 누르면 총급여를 입력할 수 있다.
총급여만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여기서 기납부세액 입력란에는 혹시 회사를 이직했는데 전 회사에서 낸 세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전 회사 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나중에 받으려면 꽤 불편하다.)
연말정산환급액 [ 두번째 단계 ]
소득공제를 입력하는 페이지이다.
인적공제, 득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3가지를 다룬다.
1) 인적공제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을 의미
-추가공제 :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을 말한다.(부양가족이더라도 수입이 있다면 아래 내용 확인해야 함.)
연말정산환급액 2) 연금보험료 공제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단, 사용자=대표이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에서 제외)
3)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전액 공제)
- 주택자금 : 공제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환급액 4) 그 밖의 소득공제(총급여가 입력되어있다면 공제한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한도에 맞게 입력된다.)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 저축
- 투자조합출자 등
- 신용카드 등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말정산환급액 위 소계에서 계산된 금액이 환급 또는 환수금액입니다.
미리미리 환급액을 알아보고 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체크해서 똑똑하게 환급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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