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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결산이 중요한 것처럼 건설업에서는 실적신고도 기간 내에 접수가 필수입니다!!
    세상 이야기 2022. 12. 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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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건설업의 실적보고서 제출하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에서 입찰을 넣거나 도급/하도급 수주계약 시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증명서 및 기설실적증명서 발급을 위해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7조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에 건설업 실적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실적이 없었다면 공사실적이 없음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차 신고 : 건설업 실적보고서(프로그램에서 작성 후 파일로 변환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발송)

    2차 신고 : 건설업 재무제표(기업결산 후 재무제표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 (우)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18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번호 : 02-3284-1010

    팩스번호 : 02-3284-1044

     

    기업에서 담당자가 누락할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불리한 부분도 있지만 3개년의 누락분을 실적신고할 수 있으니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정리가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월별로 정리를 해두었다면 간편합니다.

     

    회계프로그램에서도 부족한 자료가 있어 엑셀로 작업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엑셀 작업 자료는 다음과 같아요.

     

     

    위와 같이 정리해두면 실적신고할때 쉽고 평소에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엑셀에서 함수를 이용해 간편하게 정리해주세요.

     

    매출정리가 완료 후

    1. KOSCA접속 후 프로그램 다운로드

     

    2. 신규입력으로 업체 등록

     

    기본사항을 기록하면 바로 왼쪽과 같이 업체 내용이 등록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업체 등록하면 됩니다.

     

    3. 업체 현황과 실적내용을 등록합니다.

    1)업체현황

    직원정보 및 회사주소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2)공사실적평가

     

    위 내용부터는 실적신고의 직접적인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먼저 입력을 합니다.

    헷갈리는 현장의 경우 마지막에 입력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정렬을 다시 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 가능합니다.

     

    자료 내용에서는 계약날짜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3)기술능력평가

    4)신인도평가

    5)실태조사

    6)건설업통계조사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면허증 등을 작성합니다.

     

     

    1차 실적신고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재확인은 꼭 필수입니다.

     

    1차 신고 시 실적신고 서류 편철 순서

    편철 순서에 맞게 서류를 제출한다면 누가 봐도 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해당서류에 번호 포스트잇을 붙여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지금까지 1차 실적신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고 날짜 놓치지 않고 꼭! 신고해주세요.

     

    7)재무제표(2차신고시 필요): 1차 신고와 2차 신고는 날짜가 다릅니다.

    위 사항도 결산 후 날짜 꼭! 확인하시고 신고해주세요.

     

    2차 신고까지 완료되어야 건설업 실적신고가 마무리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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