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LH전세형 주택의 입주대상 확산
    세상 이야기 2023. 1. 17. 23:18
    반응형

    LH에서 전세형 주택의 입주대상을 확산하였다.

     

    LH전세형 주택

    LH가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했다.

     

    전세형 주택이란?

     - 전세시장 수급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보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 지정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공실상태인 공공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주택

     

    LH전세형 주택

    1. 신청조건

     -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

     -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1천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는 20,833월 증가된다.)

     

    2. 공급대상

     - 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이다.

     - 수도권 1,710호 / 광역시 315호 / 경남 및 도지역 1,188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공급권역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락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LH전세형 주택

    3. 신청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기본 4년, 입주대기자아 없는 경우 2년 연장가능)

     

    4.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주택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 신청초과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 신청기간, 주택소재지,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콘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확인가능하다.

     

    LH전세형 주택

    5. 계약금 및 입주시기

     - 계약금: 기본보증금의 5%(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기본 보증금의 50% 이상 납입)

     - 입주 : 전환보증금 제도 감안, 잔금 납부 완료 시 즉시 입주 가능

     


    최근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서 이사를 계획하는 임차인들이 늘었습니다.

    전세형 주택은 금리인산으로 주거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끼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H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